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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47년 11월 14일, 남북총선거를 통한 독립 정부 수립 내용을 담은 유엔 총회 결의 제112호가 통과됐다. 이후 1948년 5월 10일에는 미군정법에 의거, 선거 가능 지역에서 자유총선거가 진행됐으며, 그 결과 단독선거 반대운동이 일어난 제주 지역 선거구 2곳을 제외하고 198명의 제헌 국회의원이 선출됐다. 이에 5월 31일, 이승만 의원을 초대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 하는 제헌국회가 개원됐다.
이후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해 헌법기초위원회가 설치됐으며, 다수의 헌법학자가 초안을 작성했다. 기초위원회에서 통과된 헌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3회독에 걸쳐 최종 성안시켰다.
마침내 1948년 7월 12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헌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같은 달 17일 이승만 초대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함에 따라 비로소 최초의 대한민국 헌법이 발효됐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한반도 유사 이래 최초로 실질적 민주공화국 헌정에 돌입했다. 이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 바로 ‘제헌절’이다.
제헌절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대한민국 5대 국경일로 지정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헌법수호를 되새기고 있다. 온 국민이 함께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를 경축하며, 집마다 게양된 태극기를 볼 수 있는 날이기도 하다.
특히, 올해는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법정공휴일이 된 첫해다. 제헌절은 지난 1949년 10월, ‘국경일에 관한 법률’ 공포와 함께 1950년 7월 17일부터 공휴일로 운영돼왔다. 그러나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우려하며 공휴일의 축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지난 2005년 공휴일 폐지가 결정됐고, 2008년부터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후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근무 제도 개선을 위해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 요구가 터져 나왔으며, 지난 12·3 비상계엄 사건을 계기로 헌법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지난 2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법정공휴일로 지정됐다.
올해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지자체 별로 다양한 기념행사도 추진된다. 인천시 계양구는 태극기 달기 운동을 추진하고 주민들이 제헌절을 기리고 올바르게 태극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참여를 독려한다. 충남 계룡시 또한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펼치고, 헌법 제정의 역사적 의미를 시민과 나눈다. 서울 은평구 또한 ‘태극기 게양 챌린지’을 펼치고 인증을 통해 기념품을 제공한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제헌절 당일 ‘빛의 위원회’ 출범 기념행사를 연다. 빛의 위원회는 이재명 정부가 지난 3월 설치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활동 기한인 오는 2028년 3월까지 12·3 비상계엄 당시 무장 군인들에 맞선 시민들의 공로를 기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12·3 비상계엄에 항거한 시민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고, 시민 대표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제78회 제헌절은 18년 만에 맞는 법정공휴일이다. 연휴를 즐기는 가운데, 대한민국 헌법수호와 민주주의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보자.
18년 만에 공휴일로 돌아온 ‘제헌절’… 제헌절의 역사는?
강여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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