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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학원이 유아를 모집하거나 반을 배정하기 위해 이른바 ‘레벨테스트’를 실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필기시험뿐 아니라 면접과 과제 수행, 외부기관 성적표를 활용하는 방식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유아를 대상으로 한 시험·평가 금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관련 법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 이후 학원 설립·운영자와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는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 반을 편성할 목적으로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할 수 없다.
금지되는 평가 방식에는 필기·구술·면접·실기시험이 포함된다. 문제풀이와 과제 수행, 발표 등 사실상 시험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수행형 평가도 제한된다.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성적표나 교육과정 이수증 등을 제출하도록 한 뒤 이를 유아 모집이나 반 배정에 활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유아가 학원이나 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과외를 시작한 이후에는 학습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진단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시험 형식이 아닌 관찰이나 대화, 상담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며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도 마련됐다.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하면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 안에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법 위반 학원에는 과태료와 함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법 시행일인 10월 1일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유아 대상 학원 ‘레벨테스트’ 10월부터 금지…과제·면접 평가도 포함
장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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