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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년 취업 지원 대상 연령을 확대한다. 사회 진출 시기가 늦어지는 현실을 반영해 관련 제도의 연령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철폐안 6건을 22일 발표했다.
이번 규제철폐안은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연령 기준 확대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연령 기준 개선 ▲위기 소상공인 선제지원 사업 자격요건 완화 ▲일반음식점 푸드트럭 주류 판매 허용 ▲공공임대주택 청약서류 간소화 ▲안심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 서류 보완 기간 연장 등이다.
시는 청년 일자리 관련 조례의 연령 상한을 39세 이하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연령 기준을 기존 29세에서 39세로 개정할 예정이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기존 지원 대상이 19~39세였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군 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연령 상한을 추가로 인정한다. 해당 사업은 이사한 청년에게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출 감소나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전문가 경영 진단과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위기 소상공인 선제지원 사업’의 자격요건도 완화된다.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유오피스와 소호사무실 이용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외에도 시와 자치구가 개최하는 축제나 행사에 참여하는 푸드트럭에서 그동안 제한됐던 주류 판매가 허용된다.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에는 시민이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행정기관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노후 저층 주택, 반지하 주택, 주거취약가구 거주 주택 등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은 신청 접수 기간을 기존 1주에서 2주로 늘린다.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도 3일간의 보완 기간을 부여해 신청 편의를 높인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청년들의 사회 진출 시기가 늦어지고 창업 형태도 다양해지는 등 시민들의 삶은 계속 변화하고 있지만, 제도가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서울시는 시민들이 취업과 창업, 주거 등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살피고, 변화된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청년 취업지원 대상 39세까지 확대
장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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