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혁신선도지역’ 40곳 지정 추진… 지역 교육생태계 조성 지원
장희주 jhj@chosun.com
기사입력 2026.06.10 15:35

- 2026년 교육혁신선도지역 40곳 지정… 지역당 연 20억 원, 최대 5년간 100억 원 지원
- 인구감소지역은 소규모학교 혁신 중심으로 패키지 지원
- 6월 말 기본계획 확정 후 공고… 2027년부터 사업 본격 추진

  •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6월 10일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중학교에서 지역·학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시안)」과 이와 연계한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혁신선도지역’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협력해 지역 내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고, 학생들이 거주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혁신 모델을 만들고, 우수 사례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한다는 취지로 사업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2024년부터 시범 운영해 온 ‘교육특구’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한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번 기본계획 시안을 마련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소규모학교가 늘어나면서 교육과정 운영, 또래관계 형성, 교직원 업무 부담 등과 관련한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 통합, 학교 간 연계 운영 등 다양한 방식의 학교 혁신을 통해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혁신 모델 추진

    교육부는 지역별 여건과 교육적 요구가 다른 점을 고려해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원 유형을 두 가지로 구분했다. 1유형은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2유형은 ‘그 외 비수도권 등’이다.

    1유형 대상 지역은 전체 학교 가운데 소규모학교 비중이 60% 이상인 곳이 많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소규모화 문제가 두드러진다. 이에 1유형 지역은 ‘지역 내 양질의 교육생태계 구축’을 필수과제로 추진한다.

    해당 지역은 지역 여건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학교 혁신을 추진하고, 유·초·중·고 학교급별로 안정적인 교육 여건을 마련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지역 안에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필수과제 외에도 지역별 여건에 맞는 자율과제를 추진할 수 있다.

    2유형 대상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대학·기업 등 기반을 갖추고 있으나,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과 도농복합적 성격, 도시개발 등에 따른 지역 내 교육격차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2유형 지역은 ‘지역 내 교육격차 완화’와 ‘대학·산업 연계 교육 강화’를 필수과제로 추진한다.

    2유형 지역 역시 필수과제 외에 지역 여건에 따른 자율과제를 운영할 수 있다. 2024년부터 교육특구를 시범 운영해 온 지역이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기존 교육특구 과제와 새로운 교육혁신 과제를 함께 추진할 수 있다.

    교육부는 1유형과 2유형 모두 초·중등 분야의 다양한 지원 사업과 연계해 교육혁신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타 부처의 주거·일자리 관련 사업과도 연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 기초지자체 단위로 지정… 지역사회 참여 확대

    교육혁신선도지역은 생활권을 기반으로 한 기초지자체, 즉 시·군 단위로 지정해 운영된다. 초·중등 분야의 교육혁신은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해 추진할 필요가 있는 만큼,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교육지원청과 지자체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교육지원청의 역할 확대를 지원해 기초지자체와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단위 교육정책 추진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 교육공동체와 주민 참여도 확대한다. 교육혁신선도지역 운영을 논의하는 ‘지역교육혁신협의체’에는 교육감, 교육장, 지자체장뿐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교육공동체가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마을 교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청·교육지원청·지자체와 학교·마을을 연결하는 중간 지원 조직도 구축해 지역 교육공동체의 지속적인 활동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 교육특례 근거 마련… 현장 컨설팅 지원

    교육부는 지역 교육혁신을 위해 현행 교육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특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육혁신선도지역 관련 법률안에 대해 국회와 협력해 연내 근거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지속적인 성장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중앙 단위에서는 지역·교육·산업 등 분야별 전문가로 컨설팅단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현장 컨설팅을 진행한다. 지역에서는 교육청·지자체 소속 연구원, 지역 대학 등과 협력해 자율 컨설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 간 사례공유회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시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6월 말 기본계획을 확정해 안내하고, 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이후 하반기 지정 평가를 거쳐 2027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 소규모학교 혁신 위한 기준 정비·재정지원 확대

    교육부는 교육혁신선도지역을 통해 발굴된 소규모학교 혁신 모델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먼저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인 학교 혁신이 가능하도록, 교육부가 운영해 온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을 폐지한다. 앞으로는 시도교육청이 지역별 특성과 교육 여건을 반영해 학교 규모 기준과 학교 통합 절차를 자체적으로 마련한다. 교육부는 전문기관 등을 활용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학교 혁신에 대한 재정지원도 확대한다. 통합 이전 단계부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하고, 보통교부금 산정 시 폐지 학교에 대한 가산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학교 통합과 분교장 개편 등을 지원하는 학교통합 지원금도 현행보다 50%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지역은 학교통합 지원금 등을 기금으로 조성해 소규모학교 혁신에 따른 거점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재원으로 지속 활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과정, 방과후·돌봄, 교육환경 개선 등 여러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 폐교·유휴시설 활용 확대… 학교와 지역 연계 강화

    교육부는 학교 혁신 이후 발생하는 폐교와 유휴시설이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확대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시설 조성을 지원한다. 소규모학교 혁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기숙사 설립도 지원해 다른 지역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폐교활용법」 개정을 통해 폐교 무상대부 특례를 확대하고, 활용 용도를 최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 규제를 개선한다.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연간 120억 원 규모의 폐교 활용 지원사업도 신설한다.

    장기적으로는 폐교 재산을 전문기관에 위탁해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폐교가 지역의 교육·문화·산업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교육 지원도 확대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연계한 교육·돌봄 프로그램 운영, 지역 기반시설을 활용한 체험활동 지원을 강화한다.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통학 지원에도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우리 아이들이 어느 지역에 살든 양질의 유·초·중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역의 우수한 교육은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 혁신의 핵심은 학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며 “학생들이 특색 있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경험하고 지역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번 정책의 목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