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 중심으로 특목고 지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강여울 kyul@chosun.com
기사입력 2026.05.21 10:17
  • 지난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지역산업 맞춤형 기술인재 양성과 특목고 지정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먼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협력해 지역 산업 맞춤형 기술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개정으로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교육감이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이하,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정·육성할 수 있다. 또한, 교육부 장관은 이와 관련한 추가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세부적으로는, 지역 정주형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육성·지원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감은 지역의 산업계·학계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에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적합한 학교는 교육부 장관이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해 특목고가 지정될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의 특목고 지정 동의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앞으로 과학고, 외고·국제고, 마이스터고 등의 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목고)를 지정할 때 교육감은 사전에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 장관은 지정 신청을 한 학교가 속한 지역의 특목고 지정 필요성과 지역별 특목고의 지정 현황 등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해 특목고 지정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청, 지자체, 산업계와 학계 등 지역 사회의 주체들이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 여건을 고려한 특목고 지정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