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특수교육법 등 8건, 국회 본회의 통과
장희주 조선에듀 기자 jhj@chosun.com
기사입력 2026.05.08 11:11
  • 교육부 소관 법안 8건이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수교육 지원 강화부터 학교폭력 예방, 교권 보호 확대까지 교육 현장 전반에 걸친 제도 변화가 예고된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8건이다. 시행 시기는 법안별로 공포 후 즉시부터 2027년 1월 1일까지 순차 적용된다.

    특수교육법 개정으로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가를 두는 근거가 마련됐다. 행동중재전문가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행동중재계획 수립·실행·평가를 담당한다. 아울러 장애대학생에 대한 각 대학의 교육복지지원 실태를 평가하고 공표하는 근거도 신설됐다.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따라 매년 5월 넷째 월요일이 ‘학교폭력예방의 날’로 지정된다. 해당일부터 1주일은 ‘학교폭력예방주간’으로 운영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장애학생이 참여할 경우, 당사자나 보호자 요청 시 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출석시키거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기존에는 위원회 재량으로 임의 진행하던 절차를 의무화한 것이다.

    교원지위법 개정으로는 교육활동 보호 범위가 대면·비대면 활동 전반으로 명확히 규정됐다. 반복적 민원이 아니더라도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는 침해행위로 인정된다. 관할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 밖에 진로교육법 개정으로 시군구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근거가 생겼고,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외국교육기관이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학교용지법 개정으로는 특수학교가 학교용지 특례 적용 범위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