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법안 11건 국회 통과…대학·유아교육 제도 전반 개편
장희주 조선에듀 기자 jhj@chosun.com
기사입력 2026.04.23 16:01
  • 교육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평생교육법 등 11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법안 통과로 이주배경학생의 학습권 보장, 학생 주거실태 정기조사 근거 마련, 폐교 활용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에는 외국대학 교원이 국내대학에 임용될 경우, 소속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 교원으로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간 관련 법령상 겸직 근거가 없어 해외 석학을 국내대학 전임교원으로 초빙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우수 해외 인재 유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공무원이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연수할 경우, 3년 이내 범위에서 휴직 기간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내대학원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른 한시 규정으로 2027년 1월 16일까지 운영 근거가 유효했으나, 평생교육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사내대학·대학원의 입학 대상에는 채용후보자와 함께 직무 교육 필요성이 인정되는 업종·분야의 중소기업 재직자도 포함된다.

    폐교재산 활용 범위도 확대됐다. 통합지원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이 특례 대상에 추가됐으며, 지방자치단체가 폐교를 학교복합시설로 활용할 경우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폐교 활용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관련 행정절차를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추진 절차도 간소화했다.

    교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교사 위원을 전체의 10분의 2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보호자 지원과 인공지능(AI) 활용 역량 강화에 대한 국가 책임도 명시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의 자녀 양육 및 학교 협력 역량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모든 국민의 AI 활용 능력 증진과 윤리 확립을 위한 정책 추진 근거도 마련됐다.

    유치원 관련 제도도 정비된다. 유치원 민원 처리 계획 수립·시행이 의무화되고, 유아 생활지도 경비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유치원 교사 자격에는 보건교사와 영양교사가 추가됐다. 아울러 유아 사교육 규모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정례 조사 근거도 신설됐다.

    보육 분야에서는 한국보육진흥원의 명칭을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근무 결격 기간을 범죄 유형과 재범 위험성에 따라 세분화하고, 자격 재취득 요건도 구체화했다.

    지역대학 학생 지원도 확대된다.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기존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6구간)에서 200% 이하(8구간)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학생·학부모·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주거실태 조사 근거가 마련돼 대학생 주거 정책 수립 기반이 강화됐다. 약사법 개정 시행에 맞춰 고등교육법에도 약학 교육과정에 대한 인정기관 평가·인증 근거를 명시했다.

    초·중등 교육에서는 특수외국어 교육 기반이 확대된다. 특수외국어 전문 인력 배치, 교육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기본계획 수립 시 교육감 협의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또한 ‘다문화 학생’ 용어를 ‘이주배경학생’으로 변경하고, 특정 학교 밀집 완화를 위한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제재도 강화됐다.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미인가 국제학교 등 불법 운영 시설에 대한 관리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