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원 불법행위 단속 강화…신고포상금 최대 200만원 상향 입법예고
임민진 조선에듀 기자 chosunedu@chosun.com
기사입력 2026.04.17 16:05
  • 교육부가 학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대폭 상향하기 위한 법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17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무등록 교습행위와 미신고 교습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현행 2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교습비 초과 징수와 교습시간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역시 현행 10만원에서 ‘100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된다.

    교육부는 교습비 초과 징수 등 학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간 감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신고포상금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가 지난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발표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지난 16일 밤 대구시교육청과 함께 대구 수성구 일대 학원을 대상으로 심야 교습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점검 결과 관련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정황 2건이 확인됐다.

    교육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학원단체는 반발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17일 “교육부의 신고포상금 1000% 인상안은 학원인에 대한 모욕이자 감시사회 조장”이라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일반적인 행정 위반에 대해 단번에 10배 인상한 사례는 국내 법령에서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다른 산업과 비교해 형평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