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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고시 등 영유아 대상 레벨테스트가 건강에 악영향을 불러오며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자, 교육부가 칼을 빼 들었다.
교육부가 1일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4세·7세 고시’ 현상 등 비정상적으로 확장된 영유아 사교육 시장을 바로잡고, 과도한 조기 경쟁과 선행 학습으로 인한 발달 저해, 정서적 부담 가중 등 아동학대적 양상까지 나타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방안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최우선 가치로 두면서, 합리적 규제를 통해 영유아 사교육 시장을 정상화하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합리적 규율을 마련한다. 공교육과 사교육 전반에서 아동의 권익이 존중되는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기본법」에 ‘취학 전 아동의 발달과 정서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학원설립운영자에게도 아동 권리보호 책임을 부여할 예정이다.
특히, 학원법 개정 시 아래와 같이 ‘레벨테스트 금지’, ‘유해교습행위 금지’, ‘과대·허위광고 금지’에 대한 사항을 포함할 계획이며 향후, 국회와의 논의를 통해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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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테스트 금지’를 통해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모집 시험평가, 수준별 배정 목적 평가를 금지하며, ‘유해교습행위 금지’를 통해 교과목(언어, 수리 등)의 지식 주입을 위해 강사가 주도하는 인지 교습을 제재한다. ‘과대·허위광고 금지’는 학습자 모집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수강 및 교습 관련 상담과 설명 과정에서의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행위도 제재한다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이번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원 등의 정보공개 체계를 보완하고 과징금을 최대치로 부과(매출액 50%)하여 행정제제(과태료 1000만 원)를 강화한다. 특히, 불법행위 상시 감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상한 증액(200만 원)하는 등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 기능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질 높은 영유아기 공교육·보육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 유아가 주도하는 놀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공교육의 역할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유치원·어린이집과 초등학교를 연계하는 ‘이음교육’을 확대해 5세 유아의 초등학교 적응을 돕는다. 또한, 전 생애 발달의 기초가 되는 문해력 형성을 위해 유아기부터 그림책 활용 놀이 제공 등 독서교육을 강화한다.
지역별 사교육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과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 교육·보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영유아 성장·발달 단계별 보호자 교육자료를 개발해 보호자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2026년부터는 부모 인식 조사 등을 포함한 ‘유아 사교육비 본조사’를 최초로 실시한다. 조사 결과를 초·중등 사교육비 조사와 연계해 심층 분석해, 데이터에 기반한 영유아 사교육 맞춤형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 영유아 사교육 제재 강화… 3시간 이상 주입식 교육 못한다
강여울 조선에듀 기자
kyul@chosun.com
- 영유아 레벨테스트·비교서열화 금지… 위반 시 매출액의 최대 50%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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