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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 학원 등에서 진행해 온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가 전면 금지된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학원법은 유아들이 학원 등록 전 시행하는 입학시험과 레벨 테스트를 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다. 지나친 사교육이 미취학 아동들에게 미치는 악영향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며,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법 개정이 진행돼왔다.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학원설립·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 실시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진행할 수 있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불필요한 조기 경쟁을 완화하고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건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학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전면 금지된다
강여울 조선에듀 기자
ky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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