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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6년 3월 출범 예정인 통합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강원대와 국립강릉원주대, 국립목포대와 전남도립대, 국립창원대와 경남도립거창·남해대 등 통합 대상 대학의 명칭과 직제 변경 사항이 반영됐다. 아울러 폐지되는 대학의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도 마련됐다.
강원대와 국립강릉원주대는 지역 간 격차가 큰 강원도 내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립대학의 강점과 역량을 결집하는 ‘1도 1국립대’ 혁신모형을 제안해 2023년 특성화 지방대학(구 글로컬대학)에 선정됐다. 양 대학은 2024년 2월 교육부에 통합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교육부는 통폐합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5년 5월 통합을 승인했다.
국립목포대는 지역과 함께 신해양 시대를 견인하는 글로벌 해양특성화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전남도립대와의 통합을 추진했다. 해당 모델은 2024년 특성화 지방대학(구 글로컬대학)에 선정됐다. 양 대학은 2024년 12월 통합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교육부는 통폐합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5년 5월 통합을 승인했다.
국립창원대와 경남도립거창·남해대는 창원국가산단을 뒷받침하는 ‘K-방산(D)·원전(N)·스마트제조(A) 연구중심대학’ 혁신모형을 제안해 2024년 특성화 지방대학(구 글로컬대학)에 선정됐다. 세 대학은 2024년 12월 통합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교육부는 통폐합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5년 5월 통합을 승인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대학 통합은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전략”이라며 “새롭게 출범하는 통합대학들이 국가 균형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통합대학 출범 지원
장희주 조선에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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