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제외 32개 의대 ‘지역의사제’ 적용… 내달 본격 시행
장희주 조선에듀 기자 jhj@chosun.com
기사입력 2026.01.21 12:04
  • 지역 의료 인력 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제’가 다음달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서울을 제외한 14개 시도의 32개 의과대학에서 지역의사 선발 전형이 적용되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다음달 24일부터 시행되는 지역의사양성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지역의사제는 지역·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복무형 지역의사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된 의대생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방식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역의사 선발 전형은 서울을 제외하고 의과대학이 설치된 14개 시도의 32개 대학에 적용된다. 해당 대학은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협의해 정한 비율에 따라 지역의사 전형으로 학생을 별도로 선발해야 한다. 

    선발 결과 정원을 충원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의대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다음 연도 입학 전형에 한해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의사 전형 지원 자격은 해당 의과대학이 소재하거나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비수도권 소재 중학교를 졸업한 경우로 제한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등록금과 기숙사비, 생활비 등을 지원한다. 다만 휴학, 유급, 정학 또는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또한,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가 의사 면허 자격 정지를 3회 이상 받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원칙적으로 의무복무 지역이 지정되지만, 해당 지역에 근무 가능한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복무 지역을 지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 지원을 위해 지역보건의료 및 의료인력 양성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국립대병원 등에 중앙 및 권역별 지역의사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지역의사제 정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 13일 열린 제3차 보정심 회의에서는 2027년도 이후 의대 증원분 전체를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