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1월 5일부터 신청하세요”
장희주 조선에듀 기자 jhj@chosun.com
기사입력 2026.01.05 10:49

- 학자금대출 금리는 6년 연속 1.7% 저금리 동결
- 취업 후 상환 등록금 대출은 전체 대학(원)생으로 지원대상 전면 확대
- 1월 5일(월)부터 신청·접수 실시, 5월 20일(수)까지 신청 가능

  •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5일부터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다.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은 학생 본인이 한국장학재단의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 원, 연간 400만 원) 모두 5월 20일(수)까지이다. 학자금대출 신청 시에는 심사 기간(약 8주)을 고려해 미리 신청해야 등록금 납부 기간 등 필요한 때에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6학년도 1학기에도 학자금대출 금리를 1.7%로 동결한다. 등록금 대출은  2025년도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이 가능하며,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대상 이자 면제도 계속 시행되며, 대상은 기초·차상위·다자녀 및 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이다. 2026년 5월 12일부터는 자립지원 대상자도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재학 중 상환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6학년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취업 후 상환 대출 중 등록금 대출은 소득요건 제한을 폐지하여, 모든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등록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생활비 대출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학자금 지원 6구간 이하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생활과 학업을 지원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에 반영된 대출금리 유지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확대 조치는 청년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 진입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된다”라며, “대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 혜택을 받기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도움이 된다고 체감할 수 있는 학자금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