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 마련…개인정보 보호 강화
장희주 조선에듀 기자 jhj@chosun.com
기사입력 2025.12.30 11:10
  • 교육부(장관 최교진)가 30일 학교에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기준은 지난 8월 14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할 경우 교육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해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AI 디지털 기반 교육자료 활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중요성도 함께 고려했다.

    이에 교육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해 학교에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선정할 때 적용할 기준을 마련했다.

    기준 적용 대상은 ▲학생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하거나 ▲교육과정상 교과 성취기준과 관련된 학습 콘텐츠를 포함하고, 콘텐츠 제공 기관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개발·보급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기준을 준수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선정 기준은 필수기준과 선택기준으로 구성된다. 필수기준은 개인정보 최소 수집, 안전조치,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보호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들로 마련됐다. 선택기준은 교육목표 적합성, 학교 사용환경 적합성 등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교육적 효과성과 학교 활용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다.

    학교는 필수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학교별 여건과 상황에 맞는 선택기준을 골라 자체 선정기준을 구성하고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후 소속 교원의 의견을 수렴해 사용하고자 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결정하고, 이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를 받은 뒤 학교장이 최종 선정한다. 이 과정에서는 각 학교가 기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교육 정보 기술(에듀테크)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소프트웨어의 필수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 학교 현장에 제공하도록 안내하고, 교사들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게시판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 학교장이 판단해 자주 사용하고 안전성과 교육적 효과성이 검증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일괄 상정해 심의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절차도 안내한다. 학교에서 자주 사용하는 외국산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도 업체가 필수기준 준수 여부를 학교에 제공하고,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기업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보안을 강화하고 학생 개인정보를 보다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기업 대상 보안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학교 현장과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교에서 안전하면서도 교육적 효과성이 높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교수·학습을 혁신하고, 학생들이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필요한 미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교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학교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