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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최교진)는 학생 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의 시‧도교육청과 함께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AI) 활용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최근 일부 학교에서 수행평가 중에 발생한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수행평가 관리의 원칙과 기준을 확정했다. 확정된 내용은 12월 중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안내될 계획이다.
교육청은 이번 관리 방안을 바탕으로 2026학년도 ‘시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개정하고 신학기 전 관할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관리 방안은 수업과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수행평가의 특성을 고려해 인공지능(AI) 활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안전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
관리 방안은 ▲인공지능(AI) 활용 범위 설정 ▲인공지능(AI) 활용 과정 표기 지도 ▲학생 유의 사항 안내 및 사전교육 ▲평가 설계 방향 ▲개인정보보호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성돼 있다.
교사는 수행평가 시행 전에 과목별 평가 요소와 채점 기준 등을 고려하여 인공지능(AI)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수행평가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할 경우, 출처 등 활용 과정을 명확히 표기하고 개인정보 입력 및 처리에 각별히 주의하도록 지도한다.
교육부,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 활용 관리 방안’ 마련
장희주 조선에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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