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영어학원 불법 행위 384건 적발… 교육부, 엄정 처분 나선다
강여울 조선에듀 기자 kyul@chosun.com
기사입력 2025.09.05 09:40
  • 교육부가 일명 영어유치원이라 불리는 전국의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38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사전 레벨테스트 시행 등 사교육 조장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그 결과 260개 학원 38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교습정지(14건), 과태료 부과(70건, 총 40백만 원), 벌점·시정명령(248건), 행정지도(101건) 등 총 433건을 처분했다.

    특히, 이번 전수조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유치원 명칭 부당 사용 및 사전 레벨테스트를 통한 교습생 선발 행위에 대해 중점을 뒀다.

    총 15개의 학원에서 유치원 명칭을 부당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등을 조치했으며, 레벨테스트를 시행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총 23개로 조사돼 상담 또는 추첨으로 선발 방식을 변경하도록 행정지도 했다.

    향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조해 사전 레벨테스트를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된 학원에 대해, 선발 방식을 변경하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다. 또한, 그 간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학원생 선발을 목적으로 레벨테스트를 유지하는 학원, 영어 유치원 광고를 계속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정부부처 및 시도교육청이 협력하여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교육부 주관으로 ‘7세 고시’ 등 부작용 근절하기 위한 입법안 검토를 해나갈 계획이다. 영유아 교육, 학원 법제 전문가, 수도권 교육청 담당과(팀)장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효율적인 행정지도 및 규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학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의원입법으로 발의돼있는 ‘학원법’,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소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학원의 위법·부당한 운영에 대한 조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민원, 제보에 대해 계속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