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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지난 3일, 2학기를 맞아 행안부, 산업부, 전북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북 궁동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주변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은 전국 6천 3백여 개 초등학교 대상 위해요소 합동점검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등하굣길 보도 확보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현황을 꼼꼼히 살폈다.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 판매점을 방문해 기호식품의 소비기한을 점검하고, 어린이 제품 무인판매점의 판매 제품 종류, KC 인증 현황 등도 확인했다.
올해 2학기에는 새 정부의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 기조에 발맞춰 분야별 점검과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교통안전과 관련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한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차량보다 어린이가 먼저 건너도록 안내하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은 외국인 대상 교통법규 준수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시 단속 사각지대와 사고 다발지역은 현장 단속 인력을 배치하고 하교 시간 단속 강화에 나선다.
식품안전과 관련해 급식과 학교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 위생관리 전반을 점검한다.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과 식재료 소비기한을 집중 점검하고,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위생 수칙 준수와 정서 저해 식품 판매 여부를 지도할 계획이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유해 요소도 단속한다.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를, 청소년 이용이 불가능한 식품·제품은 판매·금지 표시를 부착하도록 안내한다. 또한, 전자담배 청소년 판매금지 부착 유도와 마약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룸카페와 같은 신·변종 유해업소 단속도 확대하기로 했다.
무인점포를 포함해 문구점, 편의점 등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사업장 또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을 판매하는지 소비자단체와 함께 점검한다. 적발이 많은 지역의 경우 추가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통학로 주변 불법광고물도 단속한다.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유동 광고물 적발 시 즉시 수거한다.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와 관련해, 국민 누구나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미인증 제품과 같은 위해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으로 신고할 수 있다.
교통·식품안전부터 불법광고물까지… 교육부,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현장 전면 점검
강여울 조선에듀 기자
ky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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