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학습 결손을 보완하기 위한 ‘의대 학칙 개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대학에 전달했다. 핵심은 계절학기 최대 이수 가능 학점을 기존 6학점에서 12학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와 의과대학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 1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의대생 복귀 및 교육 운영 지침’을 공문 형식으로 전달했다.
이번 지침은 의대 증원 논란과 수업 거부 등으로 발생한 예과생들의 1학기 학습 결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침에 따르면, 예과생은 계절학기와 2학기 추가 수강을 통해 본과 진급 이전까지 부족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본과 1·2학년생의 경우, 졸업 전까지 방학 기간 등을 활용해 부족한 학점을 보완하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관계 단체는 계절학기와 정규 학기를 포함한 학기별 최대 이수 가능 학점 상향을 각 대학에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계절학기 최대 이수 가능 학점을 기존 6학점에서 12학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1학기 유급생들이 2학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학년 유급’ 대신 ‘학기 유급’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됐다.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1학기 성적을 학년 전체 성적 산출에서 제외하는 조치도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전국 의대에 학칙 개정을 유도하는 권고안의 성격을 지니며, 각 대학이 내부 논의를 거쳐 시행하게 된다.
교육부, ‘의대생 복귀 지침’ 전달… 계절학기 최대 12학점 이수 가능
장희주 조선에듀 기자
jhj@chosun.com
Copyrightⓒ Chosunedu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