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5세 유치원·어린이집 무상 지원… 2027년까지 단계적 확대
강여울 조선에듀 기자 kyul@chosun.com
기사입력 2025.07.29 16:30
  • 정부가 이달부터 유치원·어린이집 5세 아동의 교·보육비를 추가 지원한다. 5세를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7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 5세 유아 약 27.8만 명에게 총 1289억 원(6개월분)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2013년부터 어린이집·유치원에 공통의 유아교육·보육 과정(누리과정)을 도입하고 유아교육비·보육료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왔으나,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3~5세에 대한 학부모의 추가 부담금은 지속 발생해 왔다. 이번 5세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대폭 경감될 예정이다. 

    기관유형별 지원 단가는 표준유아교육(보육)비 등을 기준으로 설정됐다. 먼저 이미 무상 지원 중인 공립유치원의 경우, 방과후과정비(5만원)를 사립유치원 수준(7만 원)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55.7만 원)와 정부·시도교육청 평균 지원금(44.8만 원)의 차액인 11만 원을 지원한다. 

    어린이집은 지자체 추가 지원을 통해 현재 표준보육비용 수준으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어, 이밖에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기타필요경비의 평균 금액인 7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입학준비금, 특활비, 현장학습비, 급식비 등이 포함된다.

    추가 지원금은 올해 7월분부터 어린이집·유치원을 통해 지원되며, 5세 학부모는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만큼 기존에 납부하던 원비 또는 기타필요경비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7월분이 이미 납부된 경우에는 어린이집·유치원별로 운영위원회 자문 또는 학부모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반납이나 이월 조치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어린이집·유치원 5세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실질적 5세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한다. 또한, 내년에는 4~5세, 2027년에는 3~5세까지로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