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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제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표결했다. 표결 결과 재석 위원 15인 중 찬성 10인, 반대 5인으로 법안이 의결됐다.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은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교과용 도서의 범위를 법률로 명시하고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육자료로 규정한다. 또한, 학교가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선정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국회 본회의에서도 해당 법률안이 통과되면,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잃게 된다. 지난 3월 교실에 첫 등장한 AI 디지털교과서가 사실상 한 학기 만에 폐지되는 것이다.
앞서 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들은 공동 기자회견, 1인 시위, 총궐기 등을 통해 교과서 지위 유지를 촉구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폐지 수순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발행사들은 “그간 교육부의 정책을 믿고 개발에 수많은 비용을 투자했는데, 이를 회수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며 “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 박탈까지 이뤄진다면 발행사는 구조조정이나 고용축소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교육위를 넘어 법사위까지 통과한 AI 디지털교과서는 이르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AIDT 격하 법안, 법사위 통과… 23일 국회 본회의 상정되나
강여울 조선에듀 기자
ky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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