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로 격하… 이주호 장관 “유감”
강여울 조선에듀 기자 kyul@chosun.com
기사입력 2025.07.10 14:46
  • '2025 대한민국 교육박람회' 현장에서 소개된 디지털교과서의 모습.
    ▲ '2025 대한민국 교육박람회' 현장에서 소개된 디지털교과서의 모습.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 지위를 잃고 교육자료로 격하됐다.

    오늘(10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 문정복 의원은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오랜 시간 숙고했으며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지속해서 논의했다”며 “심사숙고 끝에 더는 늦출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늘 전체회의에서 재석 15인 중 찬성 9명, 반대 6명으로 최종 통과했다. 지난 윤석열 정부의 주도 아래 진행돼 온 AI 디지털교과서는 당초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검증 논란, 문해력 등 각종 논란이 이어지면서 학교 자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선회한 바 있다. 현재는 일부 학교에서 채택해 자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AI 디지털교과서 지위 격하와 관련해 “훌륭한 교과서라면 학생 접속률이 왜 10%밖에 안 되고, 왜 현장 교사들이 사용하지 않겠느냐”며 “여론 수렴과 현장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I 디지털교과서를 이끌어온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유감을 표했다.

    이 장관은 오늘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법률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학교 현장의 대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에 나섰던 교과서 발행사와 개발사들 또한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AI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 유지를 호소했다. 

    이들은 “AI 디지털교과서는 단순히 종이 교과서를 디지털로 형태만 바꾼 것이 아닌, 국가 AI 전략과 공교육 혁신이 만나는 지점에서 설계된 국가적 프로젝트”라며 “대한민국이 교육 AI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이자, 글로벌 AI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반”이라고 말했다.

    ‘교과서’는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에 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들은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천재교육을 포함한 발행사 7곳은 내일(11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 철회를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