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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가 위태로워졌다.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와 본회의에서도 통과된다면,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 지위를 잃게 된다.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30일 오전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서는 시행령에 규정된 ‘교과용 도서’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AI 디지털교과서에 해당하는 사항은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에 포함한다. 국가가 저작권을 갖고 있거나 교육부 장관이 검정·인정한 교과서·지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하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및 전자저작물의 경우 교육 자료로 규정했다.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선정할 때,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당초 교육부는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AI 디지털교과서를 향한 각종 논란이 이어지며 학교 자율 선택으로 계획을 선회한 바 있다. AI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각종 검정, 디지털튜터 모집 등이 진행되면서 교육 현장은 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국회는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해당 법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AI 디지털교과서 퇴출되나…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 통과
강여울 조선에듀 기자
ky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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