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최대 40만 원 인상… 2025학년도 2학기 신청 시작
임민진 조선에듀 기자 chosunedu@chosun.com
기사입력 2025.05.26 14:39
  • 교육부 제공.
    ▲ 교육부 제공.

    2025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시작됐다. 2학기부터는 국가장학금 지원금이 최대 40만 원까지 인상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지난 23일 9시부터 오는 6월 23일 오후 6시까지 2025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누구나 대학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월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특히, 이번 2025년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금이 최고 40만 원까지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다자녀 장학금의 각 1~3구간은 30만 원(다자녀: 40만 원), 4~6구간은 20만 원(다자녀: 25만 원), 7~8구간은 10만 원(다자녀: 15만 원)이 인상된다. 이번 지원은 학자금 지원 1~8구간에 해당하는 약 100만 명(전체 대학 재학생의 50% 수준)에게 적용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1157억 원 증액·반영됐다.

    해당 인상액은 연간 지원 단가로 이번 2학기에는 구간별 인상액의 절반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Ⅰ유형을 통해 1~3구간 15만 원, 4~6구간 10만 원, 7~8구간 5만 원을 인상해 지원하고, 다자녀 장학금을 통해서는 1~3구간 20만 원, 4~6구간 12.5만 원, 7~8구간 7.5만 원을 인상해 지원한다.

    교육부는 앞서 2025년 대학생 가구의 학자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늘리고,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확대했다. 기초·차상위 대학생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도 신설한 바 있다. 이번 지원 단가 인상을 통해 대학생 가구의 부담을 더욱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2학기 1차 통합신청 기간에는 주거안정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 등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대상은 재학생, 복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다.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므로, 신청기간과 방법을 확인해 이번 기간에 꼭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3일 오후 6까지이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한국장학재단 앱을 통해 마감일을 제외하고 24시간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