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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025년도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지원)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총 725여 개 기관과 민간 단체가 함께 참여해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단속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계부처·지자체·공공기관 합동으로 지난 2013년부터 매년 개학을 앞두고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는 보도 위 보행 위험요소 제거, 불법주정차 등 교통안전 위해요소 19만여 건, 불법광고물 5만 건, 청소년 유해 환경 1만 건 및 식품 및 위생관리 미비 8천여 건 등 총 25만여 건을 단속·정비했다.
올해 점검은 24일부터 오는 3월 28일까지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먼저, 통학로 주변 공사장과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 이를 통해 공사장 불법 적치물과 안전시설(낙하물 방지시설 등)을 점검하고, 노후된 안전시설은 정비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속을 비롯한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고,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차량보다 아이가 먼저 건너도록 현장 계도를 강화한다.
학교 급식과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 위생관리 전반에도 점검에 나선다.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기구 관리 상태,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여부를 비롯해 학교 급식 위생관리 상황을 확인하고,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기본위생 수칙 준수와 정서 저해 식품(술병 형태 초콜릿 등) 판매 여부를 지도·점검해 위해식품 판매를 근절할 예정이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유해 요소는 민간 단체인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단속한다.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 청소년 이용이 불가능한 식품·제품은 판매·금지 표시를 부착하도록 안내한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건전 광고와 금지시설 설치를 집중 단속하고, 이를 위반한 업소는 정비와 행정처분 조치한다.
또한,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사업장(문구점, 편의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을 판매하는지 소비자 단체와 함께 점검하고,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도 정비한다.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유동 광고물 단속을 강화해 적발 시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국민 누구나 초등학교 주변에서 위해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으며, 가정에서도 쉽게 아이 주변 위해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아이먼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 점검표(체크리스트)’를 교육부 누리집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아이먼저’ 캠페인도 확대한다. 올해에는 캠페인 범위를 교통안전뿐만 아니라 식품안전, 제품안전, 놀이시설안전, 유해환경 제거까지 확대하고, 개학 이후 홍보를 지속 실시한다.
전진석 교육부 교육자치안전정책관은 “아이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신학기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들의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지자체와 민간단체, 지역주민 등과 함께 초등학교 주변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신속하게 개선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계기관 합동 초등학교 주변 집중 점검… 새 학기 앞두고 위해요소 단속 나서
강여울 조선에듀 기자
ky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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