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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에서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을 발표했다.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기재 요령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 및 관리의 표준화를 위해 각 세부 항목의 내용과 기재 원칙을 ‘훈련내용, 훈련 설명, 기재 요령’으로 나눠 제시하는 것으로 매년 3월 이전에 발표 및 배포하고 있다.
특히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고등학교에 처음 적용되는 1학년의 경우, 기존 교과 석차 등급이 9등급 체계에서 5등급 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학생부 ‘교과학습발달상황’의 기재 항목 변경이 예정되어 있어 구체적인 모습에 관심이 쏠렸다.
2028학년도 입시를 치르는 1학년부터는 ‘표준편차’를 기재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진로선택과목에만 표기하던 ‘성취도별 비율’을 보통교과 전과목으로 확대하여, 포기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또한 기존 ‘진로선택과목’에만 표기하던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모든 과목으로 확대된 것도 주요 특징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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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석차 등급 표기 관련 변경 사항도 있는데, 기존 ‘9등급 체계’에서는 모든 등급별 인원이 1명 이상이 되려면 과목별 수강 인원이 14명이 넘어야 했다. 따라서 과목별 수강 인원이 13명 이하인 경우 ‘석차 등급’ 또는 ‘·’을 입력할 수 있었다. 2026~2027학년도 대입을 치르는 고2, 고3 학생들의 경우 이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올해 1학년이 되는 학생들의 경우, 2022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5등급 체계’이기 때문에 기준 인원이 바뀌게 된다. 과목별 수강 인원이 6명이 되어야 비로소 모든 등급의 등급별 인원이 1명 이상이 되므로, ‘석차 등급’ 또는 ‘·’을 입력할 수 있는 기준 인원이 ‘5명 이하’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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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학습발달상황 바로 다음에 있어 학생부종합평가에 주요 판단 근거로 활용되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과목별로 작성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예외적인 경우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별도 기록을 할 수 있다. 이때 여기에 기재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변화가 있다. 기재 가능 항목이 축소됐는데, 함께 살펴 학교 활동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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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 포털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2025학년도 학생부 기재 요령,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장희주 조선에듀 기자
jhj@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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