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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이 공개됐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고교학점제의 본격 시행에 따라 학생부 기재 요령이 바뀐 점이 많다. 따라서 2025 학생부 기재요령을 충분히 참고해 학생부로 인해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
◇ 2025학년도 학생부 기재 요령의 변경사항
1. 학교 폭력 관련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 엄정한 대처를 기조로 하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23.4.12.)에 따라 기존에 분산 기재했던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2024학년도 1학년부터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일원화하여 입력한다. 단, 현재 3학년 학생의 경우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이전의 훈령을 적용받아 기존의 방식대로 ‘학적사항’ 및 ‘출결상황’의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입력한다.
2. 창의적 체험활동
고등학교 2~3학년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4개 영역(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별 활동 내용을, 1학년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3개 영역(자율‧자치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활동)별 활동 내용을 기록한다.
3. 교과학습발달상황의 기록
보통교과 및 전문교과는 ‘성취도(A-B-C-D-E)’와 ‘석차등급(1등급~5등급)’을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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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입자료 추가 제공
현재 고1의 경우, ‘2028 대입제도 개편’에 따라 대입 전형 자료 제공 시 학생 개인별 교과학습 발달상황 성적 정보 이외에 과목별 평가방식(지필·수행평가 반영비율, 수행평가 영역 명), 학기 말 성취도별 분할점수가 추가로 제공된다.
5.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성적 표시(현 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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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 입력 불가 항목(기존 동일)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 입력 불가 항목은 기존과 동일하다. 따라서 ▲각종 공인어학시험(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 참조)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교과·비교과 관련 교내·외 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학교장의 참가 허락받아 참여한 각종 교외대회에서의 수상 실적도 기재 불가) ▲교외 기관·단체(장) 등에게 수상한 교외 상(표창장, 감사장, 공로상 등도 기재 불가) ▲교내·외 인증시험 참여 사실이나 그 성적 ▲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원점수, 석차, 석차 등급, 백분위 등 성적 관련 내용 일체) 및 관련 교내 수상실적 ▲논문을 학회지 등에 투고 또는 등재하거나 학회 등에서 발표한 사실 ▲도서 출간 사실,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출원 또는 등록 사실 ▲교내·외 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실적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에서 기재 금지한 사항 일체 ▲K-MOOC, MOOC, KOCW ▲자율탐구활동으로 작성한 연구보고서(소논문) 관련사항 ▲탐구보고서 등으로 편법적 기재 등이 해당한다.
더불어 대회와 관련해 대회의 명칭을 단순 행사로 변경하여 입력하는 행위가 불가히며,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영재·발명교육 실적은 제공하지 않음
7. 기타 사항
제20조의2(상업적 이용 제한) 학교생활기록부는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매매할 수 없다.
또한, 제20조의3(평가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은 제15조에 따른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를 관리 및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평가관리센터와 시도평가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025학년도 학생부 기재 요령 살펴보니
장희주 조선에듀 기자
jhj@chosun.com
- 기존 2024학년도 기재 요령과 대동소이한 가운데 고1은 변경사항 많아
- 고교학점제 적용, 고1부터 5등급 체제로 변경
- 13명이던 소인수과목 인원 하한선이 5명으로
- 학생부를 상업적 목적으로 매매하는 것 금지
- 대입 전형자료 제공 시 기존 자료 이외에 과목별 평가방식 등 추가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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