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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청년친화도시가 지정됐다. 선정된 곳은 서울 관악구,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 총 3곳이다.
정부는 지난 11일, 서울 관악구(인재양성형)와 부산 부산진구(문화·복지형), 경남 거창군(문화·복지형)을 2025년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천년친화도시는 청년정책 우수 운영 지역을 선정해 정부가 행정·재정 지원을 해주는 제도로,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지정한다.
먼저, 인재양성형으로 지정된 ‘관악구’는 청년창업과 인재양성 중심의 지역 활성화 모델을 구축하고, 역량 있는 벤처·창업기업 유치를 위해 낙성벤처창업센터 등의 창업인프라, 서울대학교 캠퍼스타운 등과 연계한 ‘관악S밸리’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청년취업사관학교 관악캠퍼스, 대학 협력 취업 직무교육 등을 통해 IT,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청년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문화·복지형 ‘부산진구’는 청년공간 ‘와글와글 플랫폼’을 통해 니트족, 고립·은둔 청년들을 위한 관계망 형성과 자립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의 심리치유 및 회복, 청년기 정신질환 조기발견 및 예방 등을 위한 청년마음건강센터 ‘청춘소설’도 운영 중이다.
‘거창군’도 문화·복지형으로 지정됐다. 청년에게 경영 실습농장을 임대해 영농 창업 기반을 제공하고, 귀농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농업인 공동체와 협력해 청년농부 네트워킹, 귀농·귀촌 예정자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청년문화 거점공간 ‘거창청년사이’를 활용해, 지역 청년과 지자체 간 활발한 소통으로 청년들의 의견이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연계를 강화해왔다.
이번 청년친화도시 지정은 법적 근거가 마련된 2023년 9월 이후 첫 선정이다. 선정된 지역은 청년 발전·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을 조성하게 된다.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자치단체에는 지역 특성이 반영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과 함께 청년친화도시 조성 방향 등 정책 수립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과 교육 등이 제공된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시·군·자치구(226개)와 특별자치시(세종), 특별자치도(제주)를 대상으로 매년 최대 3개 자치단체를 청년친화도시로 선정할 예정이며, 지정기간은 5년이다.
첫 ‘청년친화도시’ 선정… 관악구·부산진구·거창군, 청년 발전·역량 강화한다
강여울 조선에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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