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사전 신청하세요”
장희주 조선에듀 기자 jhj@chosun.com
기사입력 2025.02.03 14:29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이날부터 보육료(어린이집 입소), 유아 학비(유치원 입학), 양육 수당(가정 양육) 3종의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사전 신청은 3월 새 학기부터 시작될 보육 자격을 미리 신청하는 것으로 신청 대상은 다음 달 1일 기준으로 영유아 보육 서비스를 새로 이용하거나 보육 자격 변동이 필요한 아동이다.

    신청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과 모바일(복지로 앱)에서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 내 보육 자격변경 대상은 ▲가정 양육에서 어린이집 입소로 변경하는 경우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입학으로 변경하는 경우 ▲유치원 입학 예정인 경우 ▲0~2세 아동이 기본 보육에서 연장 보육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단 보육료 자격 대상 아동 중 보육 나이 기준으로 2세(기본 보육, 연장 보육)에서 3세(누리과정)로 연령이 증가하는 아동은 보육료 자격이 자동 전환돼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혹여나 사전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사전 신청 마감 후 3월에도 신청은 가능하다. 다만 입소·입학 일자보다 늦게 신청할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