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 주요 개정사항’ 안내
장희주 조선에듀 기자 jhj@chosun.com
기사입력 2025.01.02 09:37

- 제도개선, 어린이집 운영상 어려움 해소,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등을 위해 총 9개 항목 개정

  • 교육부가 개정된 ‘2025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2025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대한 제반사항과 어린이집 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 등을 담고 있는 안내서이다. 보육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운영자 및 이용자(학부모 등)의 편의를 위해 마련됐다.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이를 통한 원활한 사업 운영과 이용 편의 도모 등을 위해 매년 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5년도 지침 개정을 위해 17개 시도·유관기관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개정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11월부터 12월까지 간담회를 개최해 총 4회 논의했던 바 있다.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의 주된 내용으로는 ▲하위연령 반 편성 기준 완화 ▲반별 정원 탄력편성 요건 완화에 대한 개정안을 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집 운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는 ▲현원 기준 원장-교사 겸임 특례 기간 연장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기준 개선 ▲유아반 인건비 지원 완화기준 적용 연장을 위한 개정이 이뤄졌다.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서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열람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됐다. 

    먼저, 반별 정원 탄력편성 요건 완화와 하위연령 반 편성 기준 완화를 위해 아동 퇴소로 기존 반을 통폐합할 경우, 어린이집 총정원 범위 내에서 반별 정원 탄력편성을 허용해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간 하위연령으로 반 편성이 될 경우 탄력보육(연령 혼합, 탄력편성 등)이 불가해 반 개설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탄력보육이 가능하도록 해 보호자의 어린이집 선택‧이용 곤란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원 기준 원장-교사 겸임 특례 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정원 21~39명인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중 현원이 11~20명인 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한 특례 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의 고용 부담 경감 및 운영 안정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기준 개선에 대해서는 편성 학급 수가 동일하더라도 학급당 정원충족률에 따라 재원 아동 수가 기관마다 다른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누리운영비 지원 시 의무 채용 누리보조교사수의 기준을 ‘편성 학급수’에서 ‘재원 아동수’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적정 수의 누리보조교사가 채용되고, 누리과정 운영지원비가 기관 운영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아반 인건비 지원 완화기준 적용 연장과 관련해서는 2024년에 한시 적용했던 유아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완화기준을 2025년에도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원생 기준, 3세 반 6명·4세 이상반 8명 이상인 경우, 2025년에도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인건비 지원 기준(3세반 8명, 4세 이상반 11명)을 완화해 현재 운영 중인 유아반이 통폐합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어린이집 운영상의 어려움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열람 관련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 즉시 열람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기존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거나 ‘관계공무원이 동행’하는 2가지 경우에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관계공무원이 동행’하는 1가지 경우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10일 이내로 되어 있는 보호자의 열람조항과 관계공무원이 즉시 열람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한 정합성을 확보하여 CCTV 열람으로 인한 현장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2025년 1월 중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되며, 교육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