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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의대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줄이자는 주장에 대해 “법령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오늘(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모집 요강에서 정시 이월 부분은 명시된 걸로 안다”면서 “(공포 사항은) 법령적으로 바꾸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대학들이 수시 미충원 인원을 재량으로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각 대학은 수시모집에서 부득이하게 미충원 인원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인원을 정시모집으로 이월해 반드시 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교육부와 비대위가 만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들이 협의하고 있으나 오늘 의협 비대위와 만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 “의대 수시 미등록 인원 정시 이월 제한, 법령적으로 어렵다”
장희주 조선에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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