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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학교에 도입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지위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됐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교육자료는 일종의 참고 자료이다. 교과서는 모든 학교에서 채택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동안 교육부는 내년부터 교육 현장에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해 왔으며, 국민의힘 역시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라도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로 인정해야 한다며 개정안 처리에 반대해 왔다.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면 디지털교과서 보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학부모와 현장 교사들의 반대가 극심하단 점과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로 인한 학습 장애 등을 이유로 AI 디지털교과서를 학교 현장에 연착륙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고 “교육 평등의 측면에서도 AI 디지털교과서가 참고서로 격하돼 이를 도입하는 학교와 안 하는 학교가 갈리면, 특히 어려운 지역의 아이들일수록 새로운 기술을 통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의 디지털 과몰입 지적과 관련해선 “모든 수업을 다 이것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이터치라고 해서 교사들은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는 시간을 가지되 다른 시간엔 활동 중심 교육을 할 수 있는 수업 방식의 연수도 철저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통과한 법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로써 지위가 유지돼야 함을 적극 설명했으나, 법안이 의결돼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본회의가 남아 있으므로 그전까지 더욱 소통해서 국회를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I교과서 ‘교육자료’로 격하…내년 도입에 차질 생기나
장희주 조선에듀 기자
jhj@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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