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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가 석면조사 의무시설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17일,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를 석면조사 의무시설로 지정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총(연)면적 500㎡ 미만의 지역아동센터는 2025년 12월 말부터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면적 50㎡ 이상의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석면안전관리인 지정 ▲석면건축자재의 손상상태 및 비산가능성 조사(6개월 주기) ▲실내 석면농도 측정(2년 주기) 등을 이행해야 한다.
그동안 지역아동센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과 달리 총(연)면적 500㎡ 이상의 시설에만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소규모 시설은 석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한편, 환경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동복지시설 석면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지난 2017년부터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1751곳에 석면건축물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아동복지시설 257곳의 석면 건축자재 해체 및 제거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환경부는 내년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업해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석면건축물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400곳)와 석면 건축자재 해체 및 제거(100곳)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석면관리가 강화돼 어린이 건강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석면조사 및 해체·제거 사업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석면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고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모든 지역아동센터 석면관리 의무화
강여울 조선에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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