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보통합시 ‘3~5세 추첨제 선발’ 검토
임민진 조선에듀 기자 chosunedu@chosun.com
기사입력 2024.12.16 13:55
  • 교육부가 2026년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기관이 출범하면 만 3세에서 5세 유아는 지금처럼 추첨제로 선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만 0세에서 2세는 현재 어린이집처럼 상시대기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교육부 의뢰를 받은 육아정책연구소는 16일 한국교원대에서 열리는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 설립·운영기준안’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유보통합 기관 설립 기준안을 발표했다.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공청회에서 통합기관 출범 후 3세에서 5세 유아에게는 연 1회 추첨제를 적용하되 학부모 불안을 줄이기 위해 최대 4지망까지 지원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입학 전년도 말에 최대 3곳까지 지원한 뒤 자동 추첨을 통해 뽑는 현재 유치원 선발 방식과 유사하다. 0세에서 2세 영아의 경우 연중 상시로 최대 3개까지 대기 등록하면 해당 시점이 대기 순번에 반영되는 현행 어린이집의 상시대기와 점수제를 유지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폐쇄회로(CC)TV 설치 여부는 0∼2세는 의무로 하되, 3∼5세는 학부모와 교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하는 방안도 나왔다. 현재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상 설치가 의무이지만 유치원은 관련 규정이 없다.

    교육부는 공청회 등 다양한 방식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통합기관 모델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