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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임용 시험에 합격한 신규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수습교사제’를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교육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규 교원의 역량 강화 모델 개발’ 시범 운영에 4개 교육청(대전, 세종, 경기, 경북교육청)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임용대기자 중 기간제 교원 등 교직 경력이 없는 인원을 대상으로 수습교사제를 실시한다. 이는 한시적 기간제 교원으로, 학교 내 지도·상담교사(멘토)와 함께하며 실무 수습 기간 중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거친다.
수습 교사들은 부담임, 보조 교사 등의 역할을 맡게 되며, 담임·보직 교사 등 책임이 무거운 업무는 배정이 금지된다.
시범 교육에 참여하는 4개 교육청에서는 희망 인원을 대상으로 내년 3월부터 8월까지 신규 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총 운영 인원은 ▲대전교육청(20명) ▲세종교육청(10명) ▲경기교육청(90명) ▲경북교육청(20명) 등 140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범 운영을 거친 뒤, 교육계와 현장 교사 등의 의견을 수렴해 수습 교사제를 정식으로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며 “초등, 중등 등 가리지 않고 지원 대상을 열어두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신규교사 대상 ‘수습교사제’ 시범 운영
장희주 조선에듀 기자
jhj@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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