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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의 경비 부담 관련 특례 조항을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교육감은 29일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 관련’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은 2019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 조항이다. 2019년 고교 3학년부터 시작해 2022년 고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면서 지방교육 재정의 충격 완화를 위해 2020~2024년까지 5년간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47.5%, 교육청 47.5%, 일반지자체 5%를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 특례는 올해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유지한다. 내년부터는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던 몫까지 모두 교육청이 부담하게 됐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22년 이후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해 왔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2022년 7조5896억 원에서 2025년 6조1231억 원으로, 2022년 대비 1조4665억 원(19.3%)이나 감소했다.
정 교육감은 “서울교육청은 세입 축소 영향으로 예산의 지속적 감액 편성이 불가피했다”라면서 “이런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도 올해 말 일몰될 예정으로 지방교육재정은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기준 중앙정부가 교육청으로 증액 교부하는 예산은 전국 1조 원, 서울 1761억 원이었지만,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은 해당 법안의 일몰을 전제로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을 편성하지 않아 서울교육청도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을 세입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교육청은 무상교육 증액교부금 미반영 및 2024년도 세수 결손 등 영향으로 2025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와 비교해 3500억 원가량 줄여서 편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교육감은 “교육청의 세출 구조는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전체 예산의 70%를 상회해서 줄어드는 예산은 시설사업비와 교육사업비에서 삭감할 수밖에 없다”면서 “내년도 시설비는 전년 대비 46% 삭감했고, 교육사업비도 무상급식, 누리과정, 인건비성 경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30% 이상 삭감하고 있으며 학교운영비는 동결할 예정으로 말 그대로 ‘마른행주를 짜내듯’ 긴축재정을 편성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방교육재정은 세입 감소 요인이 가중되고 있는 반면, 늘봄학교, AI디지털 교과서 도입, 유보 통합, 기초학력 획기적 신장 등 세출 부담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라며 “지방교육재정의 현 상황을 감안해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대한 특례 조항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정근식 서울교육감, “고교 무상교육 정부 부담 연장 촉구”
장희주 조선에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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