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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4년 교육 기본 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유·초·중·고교생은 총 568만4745명(올해 4월 1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578만여 명이었던 지난해와 비교해 9만8867명 줄어든 수치다. 올해 뿐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약 18년간 학생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유치원생의 수가 지난해 대비 4.4% 감소했으며, 초등학생 또한 4.2% 줄어들며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다. 대학 또한 몇 년 새 신입생을 제대로 유치하지 못해 외국인 유학생으로 점차 눈길을 돌리는 모양새다.
저출생과 학령인구의 감소는 곧 지방의 소멸로 이어지고 있다. 지방에 몇 남지 않은 젊은 인구가 서울로 대거 빠져나가는 가운데, 지방에는 아이 울음소리가 끊긴 지 오래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저출생과 지방 소멸을 극복하고, 각 지역구에 젊은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자체별 임신·출산, 아동 보육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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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 아이 낳으면 1억 드립니다
인천시는 국가적 저출생 극복을 위해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을 운영한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태아부터 만 18세에 이르기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부모 급여, 아동수당, 보육료 등 기존 지원금 7200만 원에 28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정책 시행 3개월 만에 누적 신청자 3만 명을 돌파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더해 인천시는 내년부터 ‘아이 플러스 집 드림’ 사업을 전개해 주거 안정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아이 플러스 집 드림 정책의 일원인 ‘천원주택’을 통해 신혼부부들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할 계획이다.
천원주택은 1일 임대료가 1천 원인 주택으로, 시가 보유한 매입임대 주택이나 전세임대 주택을 1일 임대료 1천 원, 월 3만 원에 빌려주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로, 최초 2년에서 최대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천원주택을 연간 10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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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지원금 부터 임신·출산 필수 용품까지
도내 가장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온 김제시는 ‘아이 낳고 함께 살기 좋은 김제’를 목표로 설정하고, 관내 출산 가정에게 지원금과 출산 축하 용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제시는 기존 정책인 첫 만남 이용권에 더해 첫째 1000만 원, 둘째 1600만 원, 셋째 1800만 원, 넷째 2000만 원, 다섯째 이상 21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며 눈길을 끌었다. 지원대상은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 신청일까지 부모가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이룬 가정이다.
실제 임신·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물품들도 지원한다. 김제시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혹은 배우자는 마더박스, 김제사랑상품권, 생애 첫도장 쿠폰 등 총 45만 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을 받을 수 있다. 마더박스에는 고막 체온계, 신생아 안전 손톱가위, 맘스 안심패드 등 필수적이고 실용적인 용품으로 구성됐으며, 임신 30주 이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0에서 12개월까지의 영아 가정에게는 유축기와 함께 각종 육아용품을 무상으로 대여해 준다. 육아용품은 1인 1품목 연 최대 9개월 동안 대여가 가능하며, 접이식 침대, 모빌, 쏘서, 바운서, 보행기 등 총 14종이다. 유축기 및 모유팩, 수유패드 등은 4주간 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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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 임신·출산 지원 점진적 확대 중
울산시는 기존 운영하던 ‘다자녀 출산 가정 첫만남 이용권’ 정책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출생아 1명당 2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됐지만, 올해부터는 첫째 200만 원, 둘째 3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또한, 지난해 5세 아동에 월 13만8000원 지원하던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를 올해 4~5세까지 확대했으며, 내년에는 3~5세로 다시 확대할 계획이다.
영아수당 또한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올해 울산시의 영아수당은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씩 상향 지원됐다. 기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와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게 지원하는 시술비와 의료비는 소득 기준이 폐지돼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지원에도 나선다. 여성은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등 최대 10만 원, 남성은 정액검사 등에 최대 5만 원의 사전 건강관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울산시는 이밖에도 아이돌봄 지원과 아동급식 지원, 다둥이 행복렌터카, 다태아 산모 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지원 정책을 다수 확대 시행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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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 : 육아 친화적 기업 문화 지원
대전시는 출산과 육아에 친화적인 직장 문화 만들기에 앞장선다. 지난 8월, 대전시는 일과 삶의 균형, 맞춤형 돌봄지원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어린 자녀가 있는 공무원을 임신기, 육아기, 아동기로 세분화해 각각의 돌봄 주기에 따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근무 체계와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임신기 공무원에게는 주 1회 재택근무가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1일 2시간씩 주어지는 모성보호 시간 또한 의무화해 직장의 분위기나 상급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아동기 공무원들도 앞으로는 36개월 범위에서 육아시간 1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남성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5일 범위의 특별 휴가를 신설된다. 이를 통해 배우자의 임신기부터 돌봄과 양육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도 보상책이 제공된다. 부서원 중 모성보호 시간이나 육아시간 사용으로 그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의 월 지급 상한을 48시간에서 57시간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요즘N] 저출생 잡기 위한 지역별 출산장려정책은?
강여울 조선에듀 기자
ky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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