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공공기관, 지방대생 35% 채용 의무화…경력공채 제외
장희주 조선에듀 기자 jhj@chosun.com
기사입력 2024.08.06 13:08
  • 앞으로 비수도권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인원 35% 이상을 지방대 출신 ‘지역인재’로 채워야 한다. 다만, 채용 인원이 적거나 경력공채를 할 경우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6일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인원 35% 이상을 지방대를 마쳤거나 졸업 예정인 지역인재로 채워야 한다. 다만 개정 법률은 채용 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채용에 대해서는 이런 의무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했다.

    ‘지역인재 35% 선발’ 예외 대상은 ▲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채용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분야인 경우에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채용하는 경우 ▲채용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하여 채용하는 경우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적극 채용하고, 인사 및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