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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반 개강, 입시 성공은 초등학생 때 결정됩니다.’
교육부가 지나친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거짓·과장 광고로 의심되는 광고 사례를 130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교육부는 ‘초등 의대반’ 등 과도한 선행학습이 성행하고 있는 점을 우려해 지난 3일부터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적발 결과를 해당 교육청에 통보하여 해당 광고를 삭제하도록 행정지도 하고, 학원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 지도 점검을 요청했다. 향후 각 시도교육청은 특별 점검 결과에 따라 학원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거짓·과장 광고 및 세금탈루 의혹 등이 있는 학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에 통보해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다만 학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는 거짓·과장광고와 달리 과태료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처분 근거 규정은 아직까지 없다.
올해 초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사교육시장에선 의대 진학을 목표로 초등학생 시절 고등학교 수학 등을 선행학습하는 이른바 ‘초등의대반’ 열풍이 불고 있다.
실제로 한 학원에서는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의대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교과 선행 및 심화뿐 아니라, 경시대회 수준의 문제를 통해 초격차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야 한다며 광고해 적발됐다. ‘초등 의대관’을 운영하며 초등학교 3학년을 모집한 학원도 있었다.
학원가에서는 ‘초등 영재반’, ‘초등 의대반’ 등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선행학습 커리큘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는 유명 학원의 의대반을 들어가기 위한 준비반도 존재한다.
경기 수원시에서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의대반에 들어가기 위해 지난해부터 준비하고 있다”라며 “내년에 중학교에 올라가는데 조금 늦은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한국학원총연합회에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광고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노력을 요청하는 한편, 정책 포럼·학부모 교육 등을 통해 학생·학부모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교육부는 이번 학원 특별 점검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을 이용한 과도한 선행학습 등 사교육의 폐해를 방지하고,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건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당국, 선행학습 유발 ‘초등 의대반’ 특별 점검
장희주 조선에듀 기자
jhj@chosun.com
-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집중 신고 기간 운영
- 전국 학원 밀집 지역 중심으로 합동 현장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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