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 현직 교사 24명 송치…청탁금지법 첫 적용
장희주 조선에듀 기자 jhj@chosun.com
기사입력 2024.07.22 15:36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2일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 총 69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입건된 69명 중 현직 교사는 46명(범행 후 퇴직자 2명 포함), 학원 관계자는 17명(강사 6명 포함), 기타 6명이다. 기타 6명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 4명과 입학사정관 1명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현직 교사 24명은 청탁금지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 중에는 수능출제위원 출신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현직 교사의 문항 판매 행위에 청탁금지법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현직 교사 A씨 등 14명은 지난 2019년부터 대형 입시학원 등에 수능 관련 사설문항을 제작해 제공한 대가로 총 2억5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EBS 교제 출제위원 이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2년 5월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2023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한 과목 검토진으로 참여했으며, 이를 통해 알게 된 출제정보를 활용해 11개 문항을 제작했고, 모의평가 전 사교육업체 2곳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정부출연기관법위반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국수본에 따르면, 평균 문항당 10만원 내외였으며, 문항에 따라 20~30만원에 달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또한, 특정 학원에 독점적으로 문항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후 최대 3000만원의 전속(독점) 계약금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송치된 교사들 중 사전에 겸직 신청을 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들 중 일부는 공무원의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 사유는 될지언정 형사 처벌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수본은 “현재 수사 중인 나머지 사교육 카르텔 사건(40명)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며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도 지속 협의해 입시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