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2024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오는 3일부터 실시한다.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앱을 통해 가능하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4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고려해 신청해야 한다. 대학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신청해야 안정적인 대출이 가능하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4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1학기와 동일한 1.7%로4년 연속 동결한다.
지난 1일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2024학년도 2학기부터 학자금 대출 제도도 함께 개선된다.
먼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 신청 자격이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로 확대되고, 생활비 대출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와 학자금 지원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기존 기초·차상위,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서 기준중위소득(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출자 및 상환유예 대상까지 확대된다.
7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상환유예 및 이자 면제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자 면제 대상 확대로 2024년 하반기에 약 13.9만 명(졸업생 포함)의 청년이 189억 원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현재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 시에 등록되는 신용도 판단 정보(구 신용불량자)를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까지 유예하고 있으나, 2학기부터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졸업 후 3년까지 유예한다.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맞춤형 상담도 받을 수 있다.
2024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 오는 3일부터 신청·접수
강여울 조선에듀 기자
kyul@chosun.com
Copyrightⓒ Chosunedu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