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연구자에게 학생별 수능 표준점수·백분위·등급 전면 공개
장희주 조선에듀 기자 jhj@chosun.com
기사입력 2024.05.30 09:30
  • 교육부가 정책 연구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학생 개별 성적을 연구자에게 전면 개방한다. 

    교육부는 지난 28일 제5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수능과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모든 학생이 받은 성적을 시·군·구 기초지자체 단위 자료까지 연구자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연구자에게도 70% 표본 데이터만 제공해왔다. 이마저도 기초지자체 단위가 아닌 광역지자체 단위로만 제공됐다.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올해부터는 연구 목적으로 수능 성적 자료를 요청하면 2010학년도부터 2021학년도 자료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학교와 학생은 식별할 수 없게 비식별 처리된다.

    연구자에 한해 제공되는 수능 자료는 개별 학생의 각 영역 표준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성별, 시도, 시군구 등이 해당한다. 학교별로는 과목별 응시 인원과 표준점수 평균, 과목별 등급 비율 등이 해당한다. 

    학업성취도 자료는 학생별 성취 수준(보통 이상, 기초, 기초미달), 척도점수, 학년, 성별, 시도, 시군구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학교별로도 과목별 성취 수준별 학생 수 비율, 척도점수 평균 등이 제공된다.

    다만 교육부는 지역·학교 서열화를 부추길 소지가 있는 연구 등에는 자료 제공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사교육 업체 등에 자료를 유출되는 경우 등을 막기 위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하게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능, 학업성취도 성적 평가 자료에 대해선 연구자가 제출한 연구 계획서와 보안 서약서를 꼼꼼히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구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목적 외로 활용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고지하는 등 보완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