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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항목’이다.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살펴보면 그간 개선사항이 유지되는 가운데 일부 항목이 구체화되거나 보완·수정됐다.
항목별로는 ▲인적・학적사항 ▲출결상황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 ▲학교 폭력 조치 상황 관리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등에서 문구의 수정이나 추가됐다. 하지만 대입의 평가에 비중이 높은 ‘교과학습발달상황’ 항목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
지난 2019~2023 기재요령에 반영된<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2018.8.)>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2019.11.28.)>에 따른 학생부 주요항목 내 변경사항을 함께 살펴보자.
◇ 2024학년도 학생부 기재요령의 변경사항
1) 학교 폭력 관련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의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 입력은 2024학년도 1학년 학생만 적용한다. 2·3학년의 경우 기존의 방식대로 입력한다.
2024학년도에 1학년으로 재·편입학·복학한 학생의 경우에도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입력하며, 학업 중단 이전에 기재된 조치사항이 있을 경우 정정 절차를 통해 기존 내용은 삭제하고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옮겨 적는다(유급으로 인하여 2024학년도 1학년인 경우 포함).
2024학년도 2·3학년 학생의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조치사항’은 이전 훈령에 따라 입력하고, 학업 중단 학생이 2·3학년에 재·편입학·복학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2) 지필고사 문제 공개
2024학년도 기재요령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지필평가의 문제를 공개하도록 훈령에 명시했다는 점이다. 기재요령에 의하면 학교는 지필평가 기출문제를 공개하되, 공개범위와 방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학교 기출문제를 구하려면 유료 사이트에서 결제를 하거나, 학원을 통해서 얻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앞으로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하도록 강제했기 때문에 손쉽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다. 다만 문제 해설이나 출제 의도는 공개되지 않아 여전히 아쉬운 점은 있다.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더욱 중요해져
학생의 입장에서 2023학년도 기재요령과 2024학년도 기재요령 사이에 큰 변화는 없다. 다만 2024학년도부터 학생부 비교과가 축소되면서 각 대학은 학생부 평가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각 대학 평가자들에 의하면 학생부가 간소화되면서 평가할 대상이 적어져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에 애로사항이 많았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진로와 적성을 중시하는 전형이다. 따라서 모집단위별 전공 연계 과목이 중시되면서 각 대학이 제시한 핵심권장과목, 권장과목 등 어려운 과목을 수강하려는 학생들이 증가했다. 그 과정에서 과목의 위계를 지키지 않고 바로 심화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학생부 내용이 간소화되면서 학생부 기록 내용에서 학생들의 매력을 발견하지 못하고 성적 등급만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2025학년도부터 각 대학에 모집단위 광역화, 무전공 선발 제도가 확대될 예정이어서 각 대학들이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학생부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결국은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매우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면서 “입학사정관들의 말을 들어 보면 가장 아쉬운 점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학생의 과목 성취 수준이나 수업 태도 등을 알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소장은 “교사들이 해당 학생에 대해 기록할 때 수업 시간 중심의 학습 태도보다는 대학 전공 내용이나 대학 전공 관련 보고서 하나로 꽉 채우는 경우가 많아 그 학생이 수업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해 평가의 근거가 불충분하다”라면서 “이런 점을 교사와 학생들은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각 교육청 누리집과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 포털’에는 <고등학교 학생평가 안내서(톺아보기)>, <2023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 질의·회신사례집>, <교과세특 기재 역량 강화 연수를 위한 교과세특 기재 예시 도움 자료> 등 학생부와 연관된 각종 자료들이 제공된다.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함께 살펴보기
장희주 조선에듀 기자
jhj@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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