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 대학, 유학생 '비자발급' 1년간 제한
장희주 조선에듀 기자 jhj@chosun.com
기사입력 2024.02.08 13:19
  • 교육부 제공.
    ▲ 교육부 제공.

    40개 대학이 올 2학기부터 1년간 유학생에 대한 비자발급이 제한된다.

    교육부는 법무부와 함께 실시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는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문제에 대응하고,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심사 기준은 ▲불법체류율 ▲등록금 부담률 ▲공인 언어능력 ▲성폭력예방교육 이수율 등이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비자심사 강화대학'으로 지정한다. 학위과정의 경우 불법체류율 8~10% 이상, 어학연수과정은 불체율 25~30% 이상이면 비자발급이 제한된다. 또 일정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표준입학허가서를 부정 발급한 대학의 경우 비자 심사 강화대학으로 지정하고 있다.

    인증대학이 되면 외국인 유학생 사증(VISA) 발급을 위한 심사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고, 주중 시간제 취업 활동 허가 시간을 5시간 추가하는 등 혜택이 부여된다. 

    지난해 인증 대학으로는 불법체류율이 낮고 우수한 여건을 갖춘 학위과정 134개 대학, 어학연수과정 90개 대학을 선정했다.

    우수 인증대학에는 ▲건국대 ▲경북대 ▲계명대 ▲덕성여대 ▲동국대 ▲부산대 ▲서울시립대 ▲서울신학대 ▲서경대 ▲성신여대 ▲이화여대 ▲중앙대 ▲포항공대 ▲한양대 ▲홍익대 등 일반대학 15개교와 ▲과학기술연합대학원 ▲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등 대학원 3개교가 지정됐다.

    반면 미인증대학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해 일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비자심사 강화대학으로 지정 관리하게 된다.

    학위과정에서 비자발급이 제한된 일반대학은 ▲남부대 ▲위덕대▲중앙승가대 ▲한신대 ▲수원대 ▲예원예술대 ▲전주대 ▲고신대 ▲금강대 ▲한라대 등 10개교다.

    전문대학 중에선 ▲구공업대 ▲우송정보대 ▲동원과학기술대 ▲영남이공대 ▲전주기전대 ▲제주한라대 ▲강원관광 ▲한국승강기대 등 8개교가 제한을 받는다.

    대학원대학도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에스라성경대학원대학교 2곳 포함됐다.

    어학연수 과정에서 비자발급이 된 일반대학 중에는 ▲순천향대 ▲금오공과대 ▲동의대 ▲용인대 ▲동덕여대 ▲목포대 ▲상지대▲예원예술대 ▲유원대 ▲창원대 ▲초당대 ▲한라대 ▲총신대 등 13개교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문대학 가운데선 ▲대구보건대 ▲동원과학기술대 ▲계명문화대 ▲청암대 ▲가톨릭상지대 ▲경북과학대 등 6개교가, 대학원대학 중에선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의 비자발급이 제한된다.

    정부는 "국내 대학이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유학 비자가 불법취업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입국 단계부터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촘촘히 관리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