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 폐지 백지화…‘자율형 공립고 2.0’ 도입
장희주 조선에듀 기자 jhj@chosun.com
기사입력 2024.01.18 10:56

- 전국 단위 자사고, 지역 인재 20% 이상 선발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모습.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모습.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될 계획이었던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국제고가 그대로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다만 이들 학교는 지역인재 선발을 늘리고, 기존보다 강화된 운영성과 평가를 받게 된다. 올해부터는 ‘자율형 공립고 2.0’도 선정해 운영한다.

    교육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자율형공립고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지난 정부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학년도부터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자사고·외고가 도입 취지와 달리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고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이를 백지화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2025학년도부터 자사고·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2월 1일 시행된다.

    교육부는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후기 학생선발’ 방식과, 교과지식 평가를 금지하는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지속해서 운영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고교 입시 일정은 8∼11월 진행되는 전기와 12월 진행되는 후기로 나뉜다. 과학고(전기고)와 달리 자사고·외고는 일반고와 함께 후기고로 남겨 우수 학생 쏠림과 입시 과열을 막겠다는 것이다.

    또한 전국단위 자사고는 소재 지역 인재를 20% 이상 선발하도록 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했다. 다만, 이들 학교는 사회통합전형 지원자가 모집인원보다 적을 경우 미달 인원의 50%를 일반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들 학교가 설립 목적을 살려 내실 있게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2030년도부터 성과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율형공립고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을 개선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3월 시범학교를 선정, 운영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5년 이후에도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외국어고, 국제고 학생과 학부모님께 교육 선택권을 돌려드리고자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