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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가 약 11% 인상된다.
교육부는 오는 4일부터 26일까지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하나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정부는 내년 교육급여를 올해에 비해 평균 11% 인상해 연간 초등학생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기준액은 초등학생 41만5000원, 중학생 58만9000원, 고등학생 65만4000원으로 내년도에 각각 11.1%, 11.0%, 11.2% 오르는 것이다.
교육급여 수급자가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자사고, 특목고 등 고등학교에 재학할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비용 전액이 지원된다.
상향된 급여 수준은 내년 3월1일부터 적용 예정이다. 가구별 소득액이 2인 가구 184만1305원, 3인 가구 235만7329원, 4인 가구 286만4957원, 5인 가구 334만7868원, 6인 가구 380만9185원 이하일 경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고시 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하며, 자세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교육부에 우편과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교육급여는 거주지 주민센터를 찾아가거나 인터넷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된다.
내년 초·중·고 교육급여 11% 인상… 최대 72만원 지원
장희주 조선에듀 기자
jhj@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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