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하는 모든 교원은 이번 2학기 동안 심리 검사를 받고, 상담과 더불어 전문의 치료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원 마음 건강 지원을 위한 교육부-복지부 공동 전담팀은 1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집단 우울감 상태를 보이는 교직 사회를 위한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최근 교사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공동전담팀을 조직해 운영하고 있다.
교원들은 공동 전담팀이 마련한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에 따라 심리 검사와 심층 상담, 전문치료를 원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심리 검사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각 시도교육청의 교원치유지원센터 또는 광역시·도와 시군구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해 진행할 수 있다. 검사 결과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희망하는 교원은 보건복지부와 연계된 민간전문가와 심층 상담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위기 교원에게는 교육부와 연계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치료를 제공한다. 교원은 교육부와 연계한 협력 병원을 이용하거나, 주거지 인근 전문병원 등 원하는 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치료비는 모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지원하며, 교육부는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다.
상담이 필요한 교원이 다수 존재하는 학교에는 ‘찾아가는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업무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특수교원, 초등 저학년 담임 교원과 아동학대 신고 경험 등으로 사고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위험군 교원은 우선적으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이밖에도 본인의 마음건강 상태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은 언제라도 검사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공동 전담팀은 또한 자살 충동을 느끼는 고위험군 교원을 위해 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와 교원단체,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긴급 심리 상담이 가능한 상담 번호를 상시 게재한다. 자살사고가 발생한 학교의 경우, 심리 상담가를 투입해 일상회복을 도울 예정이다.
또한, 이번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에는 교원 전용 맞춤형 심리 검사 도구를 개발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아울러 2년 단위로 교원에 대한 심리 검사를 정례화하는 방안이 함께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을 포함해 심리 검사 및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지원기관·병원 목록’을 오는 19일까지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희망하는 모든 교원 심리 검사받는다… 검사·치료비 지원
강여울 조선에듀 기자
kyul@chosun.com
Copyrightⓒ Chosunedu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