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추진’ 교육부, 하반기부터 유아학비 지원한다
강여울 조선에듀 기자 kyul@chosun.com
기사입력 2023.09.13 15:57

- 유보통합 시행 전, 영유아 교육·돌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우선 이행과제’로 추진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제3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교육부 제공.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제3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13일 서울청사에서 ‘제3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성공적인 유보통합으로의 도약을 위한 우선 이행과제와 실천방안(이하 우선 이행과제)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이행과제는 아이행복 연구자문단의 권고를 토대로 마련됐다. 아이행복 연구자문단은 본격적인 유보통합에 앞서 현행 중인 법과 제도 아래 수행이 가능하고, 영유아 및 부모의 체감도와 현장의 요구가 높은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먼저, 지역별로 유치원·어린이집 간 프로그램을 교류하고 시설을 개선한다. 어린이집 영아에 대해서는 기관보육료 추가 지원을 추진하고, 지역별 여건에 따라 어린이집 유아에 대한 급식, 간식비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장애 영유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부모의 양육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선도교육청을 통해 지역별로 유아 학비 일부를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만 5세 유아의 유치원 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연계하는 거점형 방과후 과정을 통해 영유아 돌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난 1일 교육부는 유치원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시행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또한 어린이집 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해 ‘영유아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보육활동 침해 유형별 대응 지침’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교육, 연수를 공동 참여 방식으로 개방하고, 현장 맞춤형 누리과정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교사의 교육·보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한다.

    마지막으로 교육부, 복지부, 시도교육감협의회, 시도지사협의회 4자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유보통합을 위한 관리체계 일원화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시도교육청과 지자체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합동 연수 또한 개최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본격적인 유보통합 전 우선 이행과제 추진을 통해 국민의 유보통합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 현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보통합에 관련된 쟁점들을 교육부가 책임 있게 조율하고 현장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