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개정…교사가 학생 인성문제 ‘훈계’ 가능해져
장희주 조선에듀 기자 jhj@chosun.com
기사입력 2023.06.20 10:29
  • 교육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 교육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사 및 교장이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과 관련해 학생을 훈육·훈계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학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에 학생생활지도의 의의와 범위를 정립했다.

    이에 따라 학교장 및 교원은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의 분야와 관련해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게 됐다.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관련 정책연구,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지침을 마련하고, 고시할 계획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포함되고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를 기초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용이 가능해졌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관련 정보 수집 범위, 보존기간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다.

    또한, 개정 시행령에는 학업 중단 위기 학생에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포함됐다. 더불어 학업 중단 위기 학생 현황을 실태조사한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수집된 정보를 초·중·고등학교 간 연계할 수 있도록 정보수집 범위, 보존 기간 등 세부 사항을 명시했다.

    향후 교육부는 관련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정보화전략계획(ISP)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함으로써 학교의 교육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글=장희주 조선에듀 기자(jhj@chosun.com) #조선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