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유행 지속…독감 확진 시 결석도 출석으로 인정
장희주 조선에듀 기자 jhj@chosun.com
기사입력 2023.06.07 16:06
  • 교육부가 독감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 교육부가 독감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최근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세가 지속되자 교육부가 독감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7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염병 담당과장 회의를 열고, 학교 현장에서 높은 경각심을 갖고 예방지원을 강화할 것과 학생들에 대한 손씻기·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보건교육 실시, 유증상시 신속한 진료 및 치료 홍보를 당부했다. 

    또한, 이날 교육부는 “독감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거나, 독감에 걸려 결석하면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교육부 제공.
    ▲ 교육부 제공.
    질병관리청 표본 감시 결과에 따르면 외래환자 1천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수(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는 지속해서 상승해 올해 21주 차(5월 21∼27일) 기준 25.7명을 기록했다.

    특히 학령기 소아 청소년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주 차 기준으로 7∼12세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은 52.8명으로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13∼18세의 49.5명 구간이었다.

    글=장희주 조선에듀 기자(jhj@chosun.com) #조선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