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동학대 보육교사 자격취소, ‘합법’이다”
장희주 조선에듀 기자 jhj@chosun.com
기사입력 2023.05.30 11:43
  • 헌재는 영유아보육법 48조 1항 3호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헌재는 영유아보육법 48조 1항 3호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보육교사 A씨 등 2명이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 대구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음란 영상을 보여주는 등 아동학대 혐의로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A씨 등은 “동성애의 위험성을 경고하고자 동영상을 튼 것”이라고 주장했던 바 있다. 이후 행정청은 이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을 이유로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 등은 법원 판결이 없었음에도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행정청을 상대로 자격취소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고, 이들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들은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한 해당 사건의 형사판결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자격을 취소한 것은 체계정당성에 반하며 직업선택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영유아보육법 48조 1항 3호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범죄는 영유아의 신체·정서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해 보육현장에서 배제할 필요가 크다”고 판결했다. 

    글=장희주 조선에듀 기자(jhj@chosun.com) #조선에듀